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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등록금을납부하고휴학중국가유공자자녀가되었는데기납부한수업료등이환불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로등록된후휴학학기전에먼저등록금을납부한학기로복학하려는경우복학전에'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학교에제출하여휴학전납부한등록금을환불받을수있습니다.○다만직전학기성적이70점이상인경우에한하여수업료등이면제되므로복학하려는학기의직전학기평균성적이백점만점의70점이상이어야환불받을수있습니다.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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