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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한다고 하는데 직장 가까운 (지)청에서 발급할 수는 없는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학교나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발급한다고하는데직장가까운(지)청에서발급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증명서발급은보훈(지)청을직접방문,동주민센터에서어디서나민원을통한FAX신청,정부24(www.gov.kr,민원24)온라인발급또는우편신청이가능하며,발급받은증명서는반드시학교에제출하여야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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