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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한 부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자녀가대학재학도중신규로등록되어수업료등면제를2회만받았으나성적불량으로재이수하여수업연한을초과한부분은면제되지않는다고하는데정말불가능한지?ㅁ답변내용○교육관계법령또는당해교육기관의학칙이정하는수업연한의범위내에서수업료등을면제하므로신규교육지원대상자로결정되어2학기만면제받았더라도수업연한을초과한학기는면제받을수없습니다.○즉,복수전공,개인적인사정또는성적불량등으로수업연한을초과하여이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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