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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국가유공자자녀의경우일반장학생과비교하여성적기준이너무낮은데면제기준을대학에위임하거나상향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대학에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있는기준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여직전학기평균성적이만점의70퍼센트이상이어야면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는국가유공자자녀가수업료등의부담없이보편적인교육을이수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는한편교육기관으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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