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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보국수훈자인데생활수준이높아수업료등이면제되지않는다고하는데생활수준제한을폐지할계획은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에대한보상원칙은국가유공자의공헌과희생의정도에따라보상하되,그생활수준을고려하여보상의정도를달리할수있습니다.○이와같은보상원칙에따라신체적희생이없는무공・보국수훈자의경우소득인정액이기준금액대비100%이하에해당하는경우교육지원을하고있습니다.(단,태극・을지무공수훈자는기준금액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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