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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년(4학기) 동안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고 전문대학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2년(4학기)동안수업료등을면제를받고전문대학에편입하려고하는데계속면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2년과정의전문대학수업료를이미면제받은후수업연한이동일한2년제전문대학으로편입학하는경우에는이전학교에서이미면제받을수있는수업연한을모두면제받았기때문에수업료면제를받을수없습니다.※편입전문대면제연한(0)=수업연한2년(4학기)-기면제연한2년(4학기)○다만,수업연한이3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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