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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의 수업료등의 납부기한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 기 납부한 수업료등을 반환해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자녀가대학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이후에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학교에서기납부한수업료등을반환해준다고하는데국고보조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가대학수업료등을면제받기위하여는보훈지(방)청장이발행하는「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까지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따라서학교에서정한해당학기의수업료등의납부기한이후에증명서를제출한경우는그다음학기부터면제하므로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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