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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졸업한자도기납부한수업료를보상금과마찬가지로반환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한후부터결정까지본인이수업료를부담하여졸업을한경우국가에서소급하여보상해드리고있습니다.○다만,등록기간중본인이부담한수업료반환을위한법적근거가시행된것이국가유공자는2007.1.1,5・18민주유공자및특수임무유공자는2007.4.4.로법시행일이후등록신청하신분들에대하여소급하여보전됩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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