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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유공자의배우자로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범위는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배우자로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범위는전사・순직・사망자의배우자에한합니다.●교육지원은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이건전한사회인으로자립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그주요대상은국가유공자본인과자녀이며,배우자는전사・순직・사망한유공자의배우자에한합니다.●전사・순직・사망한국가유공자의배우자에게만교육지원을하는취지는전사등으로이미사망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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