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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이중 지급이 되는지)
학교에서성적우수장학생으로수업료등을면제받았는데국가유공자자녀로면제받을수있는금액을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이중지급이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자녀의대학수업료등의면제(일명보훈장학금)는대학내여러장학금중하나에해당하고,대부분의대학은성적우수장학금과법에의한장학금의이중수혜를학칙으로금지하고있습니다.○따라서성적우수장학금을받은경우에는다시국가유공자법에의해국가유공자자녀로수업료등을면제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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