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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계속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교육훈련기관에서수학하는경우에계속면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의자녀가당해교육기관또는다른교육기관에입학,재입학,편입학도는전입학하는경우에는현재학교의수업연한에서종전에면제받은수업연한을제외하고남은범위내에서수업료등을면제합니다..○수업연한이있는대학에서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또는학점제대학과같이수업연한이없는교육기관으로편입학,재입학하는경우에는과정별학점면제연한에서종전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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