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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오피스텔에거주또는소유하고있는경우,주택임차대부및주택구입대부가가능한지□답변내용○오피스텔은건축법시행령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의거용도구분상업무시설로분류하고있으므로주택소유로보지않습니다.○따라서,오피스텔을소유하더라도무주택자에게지원가능한주택대부지원이가능합니다.○그러나,무주택자가오피스텔을구입하는용도로주택구입대부는불가합니다.○다만,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건축물관리대장에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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