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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는지
매월납부하는고지금액외에추가로납부하게되면그다음납부때금액이나상환기간이단축되는지ㅁ답변내용●매월납부하는고지금액외의금액을추가로납부하시는것을일부상환이라고하며언제든지납부가능합니다.일부상환시상환기간단축이나원리금감액도가능합니다.ㅁ관련규정●「대부업무처리지침」제71조(할부금의수납방법)제④항제⑤항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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