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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수권자가족명의의주택을개보수하고자할경우에주택개량대부가가능한지?□답변내용●주택개량대부의목적은수권자가거주하는주택을개보수하여보다쾌적한주거생활을하도록하기위함이므로수권자가족명의의주택에대한주택개량대부가가능합니다.●주택개량대부의지원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대부신청일전일현재신축후5년이경과된주택소유자로서그주택의개량・개보수를희망하는자-수권자와1년이상주민등록표상동거하는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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