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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대부금으로취득하는부동산을부부공동명의로등기가가능한지ㅁ답변내용●수권자가아닌배우자,자녀등가족은국가보훈처의대부지원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다만부부공동으로취득한물건에대하여는수권자본인의지분이50%이상이면서본인지분에대한감정평가액이대부한도액이상인경우에대부지원이가능하고,신청인지분과배우자지분까지근저당권을설정합니다.●또한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대부금으로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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