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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타인소유의토지에건축한주택을소유한경우에주택철거시주택우선공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타인소유의토지에건축한주택을소유한경우에주택이철거되고등기가멸실될경우에한해서철거에따른보상여부에상관없이무주택자로보아주택우선공급신청이가능합니다.자료제공: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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