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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주택대부를받고상환하는원리금이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에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지원하는주택임차대부금의원리금상환액은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에포함됩니다.●주택구입(아파트분양)대부금의이자상환액은위탁은행을통한나라사랑대출대부지원을받은경우에만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에포함됩니다.●대출기관또는보훈청으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서「주택임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따른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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