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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대부금으로취득한대부재산에대한세제감면혜택내용은ㅁ답변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규정에의하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대부금을받아취득(부동산취득일부터60일이내에대부금을수령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감면하여주고있으며,취득한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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