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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금으로구입한주택에대한근저당권설정시보훈처와시중은행의순위가어떻게되는지□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대부금으로취득한주택(대부재산)에대한근저당권은제1순위로취득하여야하나,보훈(지)청장이채권보전에지장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예외로하고있습니다.●구입한주택이나토지의근저당권순위는법원이나등기소에저당권을접수한순위에따라1번또는2번의순위가결정되나●주택공급업자등이아파트등을신규로건립하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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