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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수권자의자녀가결혼할경우에지원되는대부가있는지ㅁ답변내용●자녀결혼등경조사시에생활안정대부가가능하며,대부금은300만원,상환조건은대부이율은연2%,3년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긴급히가계자금이필요하신분들에게지원하는대부로지원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재해복구비,의료비,경조비및전세보증금인상등으로가계자금이필요한자-보철용차량구입비용이필요한자-학자금이나부채상환등으로대부금이필요한자●다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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