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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1998.1.1.이후유족이보상금을받은적이있는6.25전몰군경자녀수당금액을승계유자녀수당만큼인상해야하는것은아닌지ㅁ답변내용●동일한전몰・순직군경의자녀라하더라도그유족이수혜를받은기간에따라법령상지급금액에차등을두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2항에따라,1998.1.1.이후유족보상금이소멸한경우에도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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