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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한가구에지원대상이여러명인경우지원은ㅁ답변내용●가구당1인에게지급하되,한가구에지급대상이1인을초과할경우,초과1인당10만원씩가산하여지급합니다.●생활지원금지급제도에서지급자선정,급여액결정및지급의기본단위로,소득평가액및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소득인정액은가구를단위로산정함●따라서,‘가구당1인지급’이원칙이나,독립유공자(손)자녀에대한특별지원임을감안하여,초과인원에대해예외적으로1인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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