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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군에서부상을입고의병전역을한경우에취업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로등록결정이되기전에는취업지원이불가합니다.●부상을입고의병전역을하였다면,국가보훈처장의위임을받은보훈(지)청장에게등록신청을하여부상이국가유공자등요건에해당됨을인정받고그부상에대하여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1급내지7급판정을받아공상군경또는재해부상군경으로등록결정이되어야취업지원이가능합니다.ㅁ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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