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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업체등에서보훈(지)청으로부터보훈특별고용통지된자의교체나취소를요구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보훈특별고용통지는기업체의요구로취소나대상자교체가불가능하며,다만취업희망자본인의포기가있을경우에는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이행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이경우에취업을포기한취업신청자에대하여는6개월동안취업제한조치를취하게됩니다.●보훈특별고용통지를받은기업체가정당한사유없이보훈특별고용통지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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