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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하여 비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등으로등록신청하여비해당처분을받았을경우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처분을받고30일이내에는관할보훈(지)청에,90일이내에는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제74조의18(이의신청)에서규정하고있는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처분을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보훈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이의신청을하지않았더라도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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