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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사
6.25전쟁당시에민간인신분또는반공단체회원으로서전투또는이에준하는행위,이와관련된교육훈련중사망한경우에는전몰군경또는순직군경으로등록이가능하다고했는데,해당사실을확인해주는기관은어디이며,어떤절차를거쳐야되는지ㅁ답변내용●6・25전쟁당시군인이나경찰신분이아닌구전시근로동원법에의하여동원된사람,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기타애국단체원으로서경찰이나군인들과함께또는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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