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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인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공상군인6급이상인자의자녀중1인은복무기간단축의혜택을볼수있는데의무경찰신분으로공상군경6급이상의자녀도포함되는지ㅁ답변내용●의무경찰복무중상이를입고6급이상공상군경으로등록한사람의자녀도복무기간단축의병역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병역법」제62조및동법시행령제130조에의거복무기간단축의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대상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전몰군경・순직군인및상이정도가6급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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