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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법적용배제대상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절차는ㅁ답변내용●법적용배제결정에이의가있을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청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법적용대상결정은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할보훈(지)청장이결정하여통지하며동결정사항에이의가있을때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처분청인관할보훈(지)청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참고로다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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