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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법적용배제이후다시보훈수혜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형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3년(그밖의사유로배제된경우에는2년)이경과하고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결과뉘우친정도가현저하다고인정될경우에한하여다시보훈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사유로법적용대상에서배제된경우에는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3년이경과한때,그밖의경우에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된날부터2년이지난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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