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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5.18민주화운동에참여하여부상을입고보상을받았는데등록하는절차는ㅁ답변내용●5・18민주화운동으로부상입고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의하여보상금이나지원금을받은분은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등록신청하면법령이정한절차에의거등록여부를결정합니다.●5・18민주유공자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록절차는-신청인이관할보훈(지)청에5・18민주유공자등록신청서제출-보훈청에서5・18민주화운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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