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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다시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요건인정상이처에대해등급기준미달판정을받은사람이사망한후그유족이동일한상이처로다시국가유공자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생전에받은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의판정을받지못하고사망하였으나,사망이후상이등급결정기준의변경등으로법제6조의4에해당하는상이등급의판정을받을수있는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서면신체검사를통해상이등급판정을받을수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시행령제13조제4호신설(2017.1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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