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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교사로재직중에발병한질병으로퇴직한이후에사망한경우에국가유공자의유족으로등록하는절차는ㅁ답변내용●「국가공무원법」제2조,「지방공무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교사가공무수행으로질병이발병하여퇴직한후사망한경우요건해당시에는사망자의서면신체검사판정에따라국가유공자법적용대상공상공무원또는보훈보상자법적용대상재해부상공무원의유족으로등록될수있습니다.●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국가유공자등등록신청으로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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