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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국가유공자가족인배우자,자녀등에게신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발급하는지ㅁ답변내용●신원확인용증명서는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으로등록된배우자,자녀,부모등에대하여발급이가능합니다.●가까운보훈(지)청에증명서발급을신청(방문,우편)하시면즉시발급받을수있습니다.●신원확인용증명서는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으로등록된모든대상자에게발급이가능합니다.(*증명서명: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확인서)●다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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