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내가 낸 세금 아깝다"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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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2.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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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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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조두순은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안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고, 조두순 부부가 맟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승인했다. 조두순에 대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배우자가 호소한 만성질환에 따른 재취업 어려움도 인정한 것이다.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이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20만원 상당의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고,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까지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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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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