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0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선·후불카드로 납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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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0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선·후불카드로 납부 OK

0 9,883 2010.06.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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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2월 05일 -- 서울시는 2월 8일(월)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 접수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선·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u-Payment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자치구 민원부서에 선・후불카드 통합 단말기 1,459대를 설치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의 사용은 제외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1천원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도 효과적인 사용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협의, 1천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초본 1부 발급시 발생하는 400원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카드 미소지자나 잔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현금 납부방식을 따르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후불카드 u-Payment시스템’ 구축은 민원 수수료 등의 납부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시민고객 편의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금횡령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경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경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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