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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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0 9,129 2010.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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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김영준 / 2020-5290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 건설량 중 분양 5%, 임대 10%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는 17개 유형의 다른 대상과 함께 10% 특별공급 하던 것을 앞으로 5년동안 무주택 국가ㆍ참전유공자에게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13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연간 1천여 호 지원하던 수준에서 매년 약 1.2만여 호, 5년간 57,500호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물량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되는 내용은 2009. 2. 13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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