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지정된 이후 유공자 지정신청시부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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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5월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후 지정시 까지는 짧으면 두세달 정도 늦으면 오륙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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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지정 이후에 자녀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등록(대학교) 기일이내에 지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정이 늦어져 대학교 하반기 등록 기일 이후에 유공자 지정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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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대학) 등록금 납부후 유공자 지정이 되면 대학등록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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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 유공자 지정이 늦게 되었다면 다음 학기부터 혜택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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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혜택은 유공자 지정이 될 경우 신청한 달로 부터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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