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4-05-21 17:22]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가칭 "복지통장"이 나온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와 은행들은 생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지통장"을 만들어 이르면 하반 기부터 선보이기로 했다.
이 통장은 생활보호대상자외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이자와 연체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각종 압류와 가압류도 배제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생계지원금이 통장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각종 대출이자 등을 임의로 회수해왔다.
한 관계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상당수가 연체 대출금 등을 안고 있다보니 최저생 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은행대출금 상환등 에 우선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매달 일정액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월동대책비가,설.추석에는 특별위로비가 각각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