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공지사항

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0 3,862 2002.10.25 12: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행 국민연금법상 평생 근무하며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납부한후 수령하는 군인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보훈 연금은 성격이 달라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회원들께서 국가유공자도 납부예외자로 알고계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관련답변입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사업장가입자이시며, 국가로부터 보훈보상금을 매월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규정하기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 고 되어있는 바 보훈보상금 수급자이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4. 또한 보훈보상금 수급자가 사업장 가입자이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기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로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득활동에 종사치 않을 시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로서 자격이관리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법상 보훈보상금의 수급은 국민연금이외의 타공적연금의 수급과는 다르게 취급되고있으며, 그 이유는 가입자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그 기여에 의해 수급이 보장되는 연금과 보상의 차원에서 수급이 결정되는 국가보상금의 성격이 다름에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법과 보훈법의 취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6. 보훈보상금 수급자이기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노령 등 사회적위험에 직면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의미에서 국민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7 [공지] 보훈체계개편외 정보공개청구 결과 안내 2011.07.20 2319 0
476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사항(2011.06.29) 2011.07.20 2563 0
475 [공지] 유공자등록,신체검사 질문은 해당게시판을 이용하여주세요. 2011.06.21 2190 0
474 [안내] 현충일 원음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전문 2011.06.05 2401 0
473 [보훈처] 2011년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열차 및 국내선 항공기운임 특별할인 안내 2011.06.03 3098 0
472 [보훈처] 2011년 보훈보상금 월지급액 2011.06.03 4050 0
471 [보훈처] 2011년도 보훈 예산현황 2011.06.03 2128 0
470 [공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월6일 현충일을 맞이하며 2011.06.01 2078 0
469 [공지] 국사모 홈페이지 리뉴얼중입니다. 2011.05.24 2238 0
468 [만화사례집] 특별한 외상없이 피로골절이 생긴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2011.03.29 3124 0
467 [공지] 국가유공자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에 따른 안내 2011.03.23 5113 0
466 [2005년] 공무원시험 30% 상한선 제도 저지를 위한 탄원서 전문 댓글+40 2005.05.09 6074 0
465 [만화사례집] 군대에서 훈련 중 재발한 CRPS 인정 소송 사례 댓글+12 2011.01.12 3056 0
464 [보훈처] 보철용차량 관련규정 정리 2011.03.01 4634 0
463 [보훈클럽] 감사원의 보훈처 지적사항(LPG지원제도) 행정처리 문제! 2011.03.01 3738 0
462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 2011.02.06 5802 0
461 [보훈처] 2011년도 보훈장학 신청 안내 2011.02.06 2891 0
460 [안내] 등급미달 받은분들에 대한 안내(전공상 판정 취소 사례) 2011.01.17 4707 0
459 [안내] 직권 공상취소, 재검후 등급하락등의 사례를 구합니다. 2011.01.14 2799 0
458 [안내] 보훈보상체계개편 시행에 관한 안내(2012년 시행 예정) 2011.01.14 6282 0
457 [안내] 회원정보가 바뀌신분들은 수정하여 주세요. 2011.01.12 201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