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지사항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0 748 2021.12.31 11:0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
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 마련
‣ 개정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및 일부 대상자 취·창업 지원하는 근거 마련

□ 국가안보 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즉, 이번 법안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고,

ㅇ 또한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연간 30만여명의 전역(소집해제 포함) 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 특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보훈처는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가칭))’을 수립하여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7 [국회 예산소위] 재해부상군경 가족수당 신설, 참전명예수당 총7만원 증액 추진 댓글+2 2023.11.22 1991 2
1566 [보도] 대한통증학회,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막는 제도보완…처벌은 신중” 2023.11.20 363 0
1565 [공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댓글+1 2023.11.14 1748 0
1564 [공지]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2023.11.14 539 1
1563 [예산] 국민의힘 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 보훈대상자의 간병비 경감등 2023.11.13 1492 1
1562 [국회] 예결위 이용빈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가 선진국 판단의 척도 댓글+7 2023.11.10 1682 1
1561 [국회] 박민식 장관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보고,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댓글+4 2023.11.09 1782 1
1560 [국회] 유기홍 의원, 참전명예수당 62만3천원, 과감히 올릴 여지 있어 2023.11.07 839 1
1559 [발언] 소득없는 국가유공자 전체 65.8%,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정책 필요 댓글+2 2023.11.07 1386 0
1558 [예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총 45조원, 사회복지예산 13조5천억 2023.11.05 852 1
1557 [국회] 24년 국방예산은 장병들을 농락, 보훈예산은 유공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2023.11.04 3372 0
1556 [안내] 국가유공자 증서 분실시 대처방법,국가유공자 증서 확인원 발급 2023.11.02 1034 0
1555 [국회]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가보훈은 없었다. 댓글+2 2023.10.31 1445 0
1554 [2023년 보훈부 종합감사] 민주당 최종윤 위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활성화 댓글+1 2023.10.26 1089 0
1553 [2023년 보훈부 종합감사] 민주당 강훈식 위원, 이념투쟁이 아닌 보훈시스템에 집중하라 댓글+1 2023.10.26 765 0
1552 [2023년 보훈부 국감] 김한규 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활지원 2023.10.17 874 0
1551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영덕 위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3.10.17 479 0
1550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창현 위원, '빽다방 알바생 찾았다' 2023.10.17 567 0
1549 [2023년 보훈부 국감] 김한규 위원, 일회성 보훈홍보 예산낭비 사례 2023.10.17 666 0
1548 [2023년 보훈부 국감] 윤영덕 위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개선 2023.10.17 723 0
1547 [2023년 보훈부 국감] 최종윤 위원, 6.25 신규승계 유자녀수당 보상격차 해소 2023.10.17 50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