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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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안] 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0 749 2021.12.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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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한다
보훈처, ‘제대군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 마련
‣ 개정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및 일부 대상자 취·창업 지원하는 근거 마련

□ 국가안보 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지원체계 및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즉, 이번 법안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였고,

ㅇ 또한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연간 30만여명의 전역(소집해제 포함) 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 특히,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법률개정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군가산점 제도의 위헌결정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으로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 보훈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보훈처는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V-PLAN(가칭))’을 수립하여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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