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공지사항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5 3,807 2021.12.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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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처 주요추진사항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연료비 지원, 참전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을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18세에서 24세로 상향

ㅇ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 수준인 월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

ㅇ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함

ㅇ 2022년 하반기에 일부 해소되어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

ㅇ 국가유공자와 유족등 보훈대상자 분들 중에서 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인원은 65세 이상 10만 여명, 이중 1만3천명 정도가 내년부터 새로 지급받게 될 예정

ㅇ 보훈처는 보상금중 70~80만원까지 소득인정 제외 추진하였으나 기재부 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보훈수당중 소득에서 제외되는 무공영예수당 수준인 43만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것으로 결정. 소득인정 공제금액을 늘려,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2022년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2,000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 월 2만9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지속 확충하고, 안장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

ㅇ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한다.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

ㅇ 2022.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묘역 시설 및 안내판 등을 정비

□ 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을 추모공원으로 재정비
ㅇ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로 증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

□ 중장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ㅇ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70만원으로 각각 인상


Comments

노동이 2021.12.30 13:29
보상금에서 소득인정액 43만원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에 감사 드립니다.
애초에  보훈처에서 제시했던 70~80만원 제외 금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건조문어 2021.12.30 17:03
그럼 모든 급수의 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소득인정에서 제외하겠다는거죠?
금빛바다 2021.12.30 19:51
물가는 매년 오르고 매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공제액은 늘어나는데 무공영예수당이 매년 안 오르거나, 1-2만원 수준으로 오르면 일반 국민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제액만도 못한게 되는데 대통령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현충일에 남발하는지 모르겠내요
5급 2022.01.05 17:02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자체가 웃깁니다.
누가보면 겁니 많이받는줄 알겠습니다.이법안은 70이아니라 소득으로 으로 인정하지 않아야합니다.
영진 2022.01.05 19:49
제 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공무원연금  대산    신청하면  해당업다고  나옵니다    본인  2017년 이전 의료호  1종    해당 
17년 살다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초과  로    로  의료보헙1종 탈락  하고    기초연금신청하엿으나  해당엇읍니왓고  2021년  9월  기초연 대상
선전되어  신청 하엿으나  270만    2식구가  270만원  이하  가능 한다 하여    신청후  3개월 만에    비대상 대상  나왓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서  살고 잇읍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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