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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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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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보훈처 '너무 높은 벽'
입력 2021.10.21. 오후 9:15

jtbc 공다솜 기자

[앵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겨우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9년에 군대에 간 박용래 씨는 보급병으로 일하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도 이등병이니까 분위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1년 1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는데, 보훈 신청에 대해선 전혀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청했지만 이번엔 보훈처가 '군 생활과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답답하고 억울하고. 일상생활은 해야 하고, 변호사는 안 쓸 수가 없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

증언을 해 줄 군 동료들도 일일이 찾아 헤맸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집 전화번호도 바뀌는 상황이었고 지역번호조차 개편돼서. 직접 찾아가서 증언해줄 수 있냐고 해서 받고. ]

그리고 4번의 소송 끝에 제대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보훈대상자가 됐습니다.

군 복무 중에 발목을 다친 강병진 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희귀난치병을 얻었습니다.

[강병진/보훈대상자 : 바람 불면 칼로 베는 듯한 느낌은 계속 있었고요. 물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온몸이 진짜 누가 찢는 듯한 그런 느낌…]

상이등급 7급, 매달 30만원이 나왔지만 병원비도 안 됐습니다.

[김미자/강병진 씨 어머니 : 일상생활이 무엇보다 안 되는 아이였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가' 싶어서 억울하고 원통함에 변호사 선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2년 간 소송을 하고서야 6급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군 복무 중에 다치고도 직접 소송 등을 한 뒤에야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이 조정된 사람은 지난 4년간 294명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서상수/'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자문 변호사 :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만 소송할 수 있고, 처분별로 따로 소송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버리면 소송이 엄청 길어져요.]

보훈처는 "각 소송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재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 (보훈처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보훈처가 1심에서 패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유공자 선정의 가치나 철학에 맞다고 봅니다.]

(영상취재 : 변경태 / 영상디자인 : 황수비)
공다솜 기자 (gong.dasom@jtbc.co.kr) [영상취재: 김민,이동현,조용희 / 영상편집: 박수민]

제공 : JTBC 뉴스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8929


Comments

킹카솔져 2021.10.22 13:38
소송이란 것이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공감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그걸 입증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그래도 그나마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패소하면 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유공자를 선정해서는 안되겠지만,
보훈처의 무분별한 과소처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기준에 의해 상이 유공자분들을 선정하고, 기준에 해당된다면 과소처분할 것이 아니라
응당 유공자로 대우를 받아야하고, 또 장애에 상응하는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긴내어 취재에 응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보훈처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영진 2021.10.22 16:54
본인 도  국가유공자 싱청  2004년도  신청    임원 치료  인정하나  기록 업어    비해당 처 분  으로 2005년 재신청  비해당  처분으로  행정심판  비해당  처분
법무사  서류  작성 하여  서울 행정 법원  서류접수하고  변호사면밤  변호사 보수비용 과다신청  본인 청각 장애 등록  수금자  되어서  판사  소송구조신청  하여더니
판 사  님    밭 아 들여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되어  재판중  국가유공자  다시신청  3개월 만에  비해당  1심 8개월만에  승소  2심 국가보훈처  신체감정 으로
2심  기각  원고  승소    판사  병상일지  업눈 것운 국가 책임    군동료  인우 보중인도  인정할수잇다    판결  1심    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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