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군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한 조언, 격려의 글, 부상 질병 사례 , 병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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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육군훈련소 입소장면 >

<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히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

< 국사모에서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에 따른 실태와 복지정책등에 대해 국방부 담당 장교와 통화하던중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에 대한  현황조사와 별도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정책담당 장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지금은 장병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검토 할 필요성이 없을것 같습니다. " >

오늘은 군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하여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입대 예정, 군복무중인 장병들과 가족, 주위 군입대한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사모에서 국군장병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글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국가를 위한 봉사와 희생은 소중한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몸 상하는일이 없어야 할것이며 건강히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의무를 기꺼이 당당하게 수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축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남자답게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입대전 지나쳤던 그 모든것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울것이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울것입니다.
지금의 군생활을 충실히 보낸다면 이 모든것이 작은 추억으로 지나갈것입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입대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전우들입니다.
이제는 500여일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군생활은 버려지는것이 아닌 도전과 성취의 시간으로 채워질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때도 있겠지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군복무가 성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정시간 또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장병들은 건강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훈련과 공무수행중 부상과 질병을 얻어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의 경우엔 군병원, 병가, 의료비, 외래진료, 공상판정, 조기전역, 의병전역등의 생소한 용어를 접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군복무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장병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훈련중 다리에 큰 통증을 느껴 골절인지 모른 상태에서 (실제로는 골절인 상태이며 통증이 심한 상황) 사단의무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군의관은 X RAY 촬영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약만 처방을 한 채 돌려보냅니다.
그 장병은 군의관 말을 믿고 다리뼈가 골절된 상태에서 약을 먹고 버티고 절룩거리며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한달 후 상급 군병원에 외진을 가서야 골절임을 알게 되고 골절된 부위의 뼈가 위 아래로 어긋난 상태로 붙었으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더욱 더 어려운 수술이 되며 수술과 회복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장병은 3개월후 전역하며 바로 학교에 복학해야 합니다.

2. 몇일간 고된 유격훈련후 원인모를 통증으로 사단의무대와 상급 군병원에 외진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되어 중대장등에게 호소를 하여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꾀병이라고 합니다.
결국 수개월후 대학병원에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희귀질환임을 알게 되고 치료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병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질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전적으로 군의관과 지휘관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해당 군의관과 지휘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군의관은 진료했던 장병의 엄청난 고통은 잊은채 전역하여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게 될것 입니다.

군에서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후유증으로 고통 받아 너무 억울하여, 수술을 잘못 집도했던 15년전 군의관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 당신이 초보의사 였을때 잘못된 수술로 인해 평생을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루타가 된 나 같은 병사들을 밑거름 삼아 훌륭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으니 기분 좋습니까? "
라고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분도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일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위한 군 의료시스템은 위기 상황입니다.

실력있고 훌륭한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많이 남게 하여 대한민국 국군장병 들의 건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상과 질병으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입는 장병들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인지는 어려운 답변이 될 수 있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군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100~120명 내외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군의 그린캠프, 병무상담관 제도 운영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살(自殺)"인 것은 충격적입니다.

참고로 1990년 초까지만 해도 연간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군 복무중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소속부대의 적극적인 대처와 보살핌으로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군 지휘관들이 부대여건, 훈련등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군 장병은 정기휴가 외에 병가등을 위한 청원휴가를 요청할수 있으며 연 30일이 가능합니다.
소속부대의 승인을 통해 1회에 10일이 가능하며 군병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1년에 30일이 가능합니다.

< 청원휴가 관련규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 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현역병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몇가지 판단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진료 후 약처방과 치료등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완쾌될수 있는 경우, 소속부대 의무대나 군병원에 입실하여 완쾌될수 있는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등이 어려워 병가등을 통해 외부 민간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나 외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많은 장병들과 부모님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지만 민간병원 에서의 치료를 선호하며 이럴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병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자비부담시키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가를 활용해 치료 등에 전념하고 규정을 초과하는 치료 등은 소속부대의 협조를 통해 연장하거나 불가할 경우 군병원에 입실하여 나머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의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소속부대, 군병원, 민간병원등을 전전하게 만드는 것이 현 규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는 수술과 치료 등을 통해 완쾌된다는 전재를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병의 부모 입장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과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군병원등 군 의료시스템의 불신(不信)을 의미하며 이는 장병의 책임이 아닌 군이 초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 국군수도병원 조감도 >

문제는 영구장애가 남을 정도의 부상과 질병, 군병원에서 수술과 치료후 의료사고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너무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것보다 수술등을 하기 전에 어떻게 판단하여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조언을 드리는 것이 옳을듯합니다.

1.부상 질병 최초 발생시 대처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에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적극 전파합니다.
부모님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장병 본인이 명확히 알립니다.
해당 장병은 소속부대 소대장 중대장등 지휘관과 상의후 결정사항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부대업무, 훈련등의 사유로 치료등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심지어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휘관이 해당 장병을 아무런 조치없이 부대 내에 감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지휘관의 상급자, 상급부대, 국방부등을 통해 처리를 요청할수 있으나 이는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지휘관과 다시 면담을 시도해보고 군병원 외진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통해 본인상태를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2.수술, 치료등이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병원에서 수술을 할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것입니다.
절차를 거쳐 담당 군의관과 상담후 MRI, CT등 관련검사를 시행한후에(의료비가 부담될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자료를 복사하여 민간병원을 방문) 민간병원 진료에 필요한 소견서를 요청합니다.(병가 일정은 외부 민간병원의 예약일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대학병원등 민간병원 의사와 군의관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오로지 외부 민간병원에서 수술등 치료를 할 경우라면 군의관의 소견서로 소속부대의 병가 승인을 받아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수술과 치료등에 10일이내가 되는 경우라면 소속부대의 승인만 필요하지만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군의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병원과 민간병원중 어느곳에서 이용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군복무중 부상과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전역 후 6개월까지 군병원에서 치료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완쾌된 경우가 아닌 진행성, 향후 수술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될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역전과 전역후 1가지씩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역전에는 "부대장 직인과 발병경위가 기재된 전공사상확인서(공상확인서, 장병 본인이 각군 본부에 신청하면 되지만 소속부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와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영상기록등이 포함된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역후 6개월 경과 규정 이후 국비 진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심사와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다면 전역 6개월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비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상금, 교육, 취업등 보훈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4.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에 의해 5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의병전역"을 통해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첨부문서 참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의무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무심사 이후 국방부 규정 "보상급수 7급"이상이 될 경우 보상금(부사관 이상의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상이연금 지급)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입대 장병들의 건강한 전역을 위하여 복무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의 대처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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