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안내

[긴급공지]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안내

공지사항

[긴급공지]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안내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상이등급 규정은 작년 2020년 2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이처의 악화등으로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등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바뀐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뀐규정들(추가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경우, 댓글등으로 알려주시면 회원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추, 흉추, 요추의 등급기준
손가락의 절단, 기능장애
궤양성대장염의 등급하락
폐기흉등으로 인한 폐기능장애 등급 세분화등

해당되는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은 국사모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제도안내

※ 신체검사결과확인 메뉴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공을 중지하오니, 신체검사결과 확인은 주소지관할 보훈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제도안내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장애등급
고도 중등도 경도

신체검사관련 자료 다운로드
※ 첨부파일참조

신체검사대상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신체검사시기
매월 1회 이상 실시

신체검사절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장애등급 신체검사 심사제도 안내


Comments

이역시삶 2021.03.30 11:15
정보감사드립니다~
영진 2021.03.30 14:59
감사 함니다
이정용1151895864 2021.03.31 11:23
댓글내용 확인
국사모™ 2021.03.31 11:28
댓글내용 확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543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112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1 2021.10.15 13099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751 1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7 03.25 953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622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79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5 03.19 697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2652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337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862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153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1543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116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984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567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416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327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288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884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2 01.25 2718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149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680 1
1611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2,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 댓글+1 01.17 577 0
1610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2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