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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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훈처공지] 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0 4,620 2001.07.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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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 2001. 7. 1일부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중 소득있는 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동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제6호(공상군경)·제10호(4·19혁명부상자)·제12호(공상공무원)·제14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여 왔었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01-27호) 개정으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보수 또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종정과 변동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면 국가유공자 가운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제외한 애국지사,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경상이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이상의 조치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등)제1항제2호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이므로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 유가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하여야 국비가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여부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병원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경상이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인정기준등 보험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홈페이지(www.mohw,go,kr)의 "실국별홈페이지/연금보험국/고시·공고"항목의「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고시, 보험정책과, 2001.06.1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운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02-780-9809) 전종호사무관 및 장정옥 담당자, 관할보훈관서의 보훈과 의료보호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구 분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가입여부 선택가능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위와 같음


국가유공자증서 등 제출시 종전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유지
                (소득유무와 무관)


위와 같음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위와 같음


소득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위와 같음


경상이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건강보험가입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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