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 보훈정책공약 제안 발표 내용

[재공지]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 보훈정책공약 제안 발표 내용

공지사항

[재공지]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 보훈정책공약 제안 발표 내용

0 1,949 2021.0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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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 관련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발표 내용


오늘은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한 "보훈정책공약 제안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관련 보훈정책공약을 제안한 단체는 국사모가 거의 유일하였으며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참고하여 관련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가족을 위한 19대 대선 보훈정책공약 제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17년 4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尊貴)한 것입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10월 어느 날 새벽 4시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해가 도착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른 새벽 도버 비행장에 나타나 유해 앞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경례를 붙이는 모습이 매스컴에 생중계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열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게 교육 및 상징정책의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 해외서 전사 군인 유해 오자 오바마 직접 공항 나가 영접 ’

‘ 미국이 최강국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하는 의식이 깔려있어. ’


' 2차대전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큰아들인 제임스 루스벨트는 안경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고도 근시에 지병으로 위를 절반이나 잘랐으며 심한 평발이어 군화를 신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참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독려하여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나머지 세 아들도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

‘ 6.25전쟁 당시 미국 장성의 아들 중 142명이 참전하여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하였습니다. ’


‘ 중국 마오쩌뚱(모택동)의 큰아들 마오안잉(모안영)은 6.25전쟁에 우리 적국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전사한 모안영의 유골을 수습하자고 측근들이 권유하였으나 수많은 전사자 유골 중 어찌 내 아들의 유골만을 가져 올 수 있는가?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지도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분 들의 희생을 위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정신은, 이념과 정권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철저한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편에 서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보훈가족들에게, 진정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사회복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전쩍으로 정부와 국가보훈처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며, 국가보훈정책이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등 선진국은, 보훈관련부서가, 장관급이며, 많은 예산과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가 보훈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국방부 다음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32만명의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가보훈처공무원 천300여명과는 규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보훈 예산은,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4조 6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일상생활 관련 법과 제도 제정 시 국가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예우하고 존경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강대국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국가나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표하고, 극진한 예우를 하는 선진화된 보훈예우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훈대상자분들은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반대할, 보훈가족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승격되면, 부령과 의결권을 가지게 되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를 위해, 더욱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 향상,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급여 인상, 의료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회적 예우가 향상되어야하며, 그분들을 위한 체계적인 보훈 복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가족 분들의 희생과 공헌위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1. 후보에게 드리는 인사말

항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더 큰 역할을 하시길 기대하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공약을 적극 반영하여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 들어가는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부심과 명예를 회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의 응분의 보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들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미래에 까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위상은 오히려 후퇴하였으며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보훈정책은 위기상황입니다.


남북분단의 상황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시대착오적 헌법규정과 법률로 인해 국가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가보훈처의 무능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보훈대상자의 몫이 아닌 국가의 몫입니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총 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이 한국의 평균 2.5배이상이며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이념과 관통되고, 국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참전, 제대군인과 상이군인, 그 가족으로 극히 간결합니다. 


보훈제도는 국가가 철저히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제일 기본적인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정치적 이해로 생산된 다양한 부류의 보훈대상자 추가 등 넓은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통합이념과 국민정신 고양은 상당히 빈약함으로서 실질적인 예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명예가 추락하는 실정입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회지도층으로 편입되지 못한 현실과 사회지도층의 군복무 회피등 조국수호와 국토방위의 공헌자와 희생자들의 명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극대화 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 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보훈정신, 나라사랑 정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께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해주어야 비로소 보훈정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향상되는것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염원을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보훈정책공약과제 및 제안

□ 획기적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향상과 보훈대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정책 요구안 ]

○ 대통령 직속, 가칭 보훈정책조정위원회, 국가보훈특별위원회, 보훈특별비서관 설치

○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 개정 및 신설

○ 국가유공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권내 수용


○ 국가보훈처를 공식 장관급부서인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가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지를 담은 관련 예우법 개정


[ 현황 ]

○ 보훈 예산확보, 보훈정책의 일관성 있는 조정,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훈정책의 실현, 새로운 제도 개편 등 보훈정책 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함.


○ 대통령과 정부부처, 보훈단체대표, 기타 민간부문 대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보훈특별위원회의 필요

○ 관련 입법 발의 등 보훈대상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내 수용이 될 수 있어야 함.


○ 16대 노무현정부에서 장관급 부서로 격상되었다가 17대 이명박 정부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가보훈처로 위상이 격하된 것은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

○ 중앙정부 주도의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국가보훈부로 장관급 부서임.


○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보훈예산을 획기적으로 재편해야 함.

○ 보훈정책의 조정과 정책수립, 의견조정, 감독‧평가가 불명확함.

○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 보훈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전체예산대비 보훈예산비율과 보훈보상금의 단계적 인상

[ 정책 요구안 ]

○ 현행 전체예산 대비 보훈예산비율을 1%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 보훈보상금의 단계적 인상

○ 보훈급여금, 보훈수당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예산인 보훈선양 관련 예산의 재검토


○ 보훈보상금 예산이, 80%를 차지하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훈예산 증액 (2017년 보훈예산 4조 8천억)

○ 보훈보상금 이외의 보훈지원과 정책 수행을 위한 장기 계획 마련

○ 참전 국가유공자의 참전 수당, 전상 수당 현실화

○ 6 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유족연금 차별 폐지


○ 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 차별 해소

○ 전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사회복지 체계를 벗어난, 범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

○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생계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보훈예산 현황

○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미국 2.8%, 호주 5.3%, 대만 8.8%에 비해 한국은 1%에 불과함.

○ 전체 예산과 대비하여 금전적 지급형식의 보훈보상금 예산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기형적 예산 구조

○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하였으나 보훈예산은 답보상태


○ 서울시 복지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

○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최저수준 인상이 아닌 연평균 10% 단계적 인상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상이자)의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신체적 장애등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생계유지의 근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아주 중요한 사항임.


○ 현행 정액율 형식의 보상금 인상이 아닌, 물가 인상율등을 감안하여야 함.

○ 매년 직접 수혜대상인 보훈대상자 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면 감소 속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이 시급함.


○ 상이 6 7급의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감액되거나 소멸됨

· 2012년 7월 개정이후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제22조)으로 보훈대상자 예우가 높아졌다는 국가보훈처 발표는 거짓임. 오히려 6급, 7급 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음.


· 상이등급에 따른 유족보상금 차별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보상금, 수당과 더불어 유족보상금 차별은 철폐되어야 함. 

○ 상이7급 국가유공자의 월평균 보상금은 417,000원. 상이 6급2항 보상금 1,180,000원의 30% 수준

○ 상이7급 보상금 수준은 평균 최저생계비 대비 30% 수준.


○ 상이 6급2항 기본보상금은 전국 평균 가구지출액 대비 30% 수준

○ 7급 보상금은 기본보상금도 미치지 못하며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음.

○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노령 국가유공자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고비용 저효율의 보훈선양(보훈행사, 단체지원) 예산을 재 검토 해야 함.

○ 보훈정책중 논란의 중심인 나라사랑 교육 관련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국가보훈정책의 근간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이념 편향 논쟁을 야기하는 나라사랑 교육 정책은 국가보훈정신에 위배됨.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이, 보수, 진보 이념의 틀에 절대 얽매이거나 바뀌어서는 안됨.


· 이명박 정권인 2011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시작된 나라사랑 교육 정책은, 박근혜 정권에도 이어져 관련 예산의 수천억 증액논란, 불투명한 운영, 정치 이념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 등 국론분열의 중심에 있음. 이에 나라사랑 교육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함.


○ 보훈급여금, 보훈수당을,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해야 함

· 보훈급여금, 보훈수당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 기초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임대주택 공급법등이 있음.

· 국가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사회보장성 급여인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등 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기초 연금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많음. 

·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으며 기여성(본인 부담이 포함된) 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는 구분되고 있음.


· 보훈급여, 수당 등을 기초연금 등의 소득 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현실화

·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들의 보훈수당 및 참전수당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

·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 등을 차별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중앙정부는 참전 국가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2016년부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과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시군별 자체 보훈 및 참전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음.

· 시군별 보훈·참전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자체들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차이 때문임.


· 관련 입법을 통해 보훈수당이나 참전수당을 통일해야 하며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함.

· 예산부족의 이유는 대다수 연로한 국가유공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임.


□ 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과 교육보호 확대

[ 정책 요구안 ]

○ 보훈대상자 취업보호제도 개선

○ 공공기관등 국가기관 취업에 문호를 확대하여 보훈대상자 사회진출 확대 추진


[ 현황 ]

○ 신체 장애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보상금인상등의 대책이 마련되야 함.

○ 국가적 시혜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겐 궁극적 목표인, 스스로 일어서고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취업보호제도인 만큼 대책 마련


○ 2005년 가산점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5% 하향 조정 등, 별다른 대안 없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는 일련의 사태 등은 위헌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 


○ 보훈가족의 취업률 중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률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 중 경상이자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법체제와, 유공자가족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한 정책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존재


○ 무엇보다 강조되고 실천해야 할 국가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적 해결방안 마저도 제대로 시행해 오고 있지 않고 있음. 

○ 현행 취업보호 제도 중, 공직시험에서의 5~10%가산점을 제외하고 보훈대상자들을 보호할 현실적 제도 부제


○ 전 국민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교육보호는, 20여년이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대체수단으로 교육보호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보훈대상자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정책 시행이 필요함.


○ 선진국 보훈제도의 주요 근간중 하나는, 보훈대상자가 국가의 지원 아래 취업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받고 있음.

· 예산의 대부분이 보훈보상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달리 취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야 함.


· 선진국의 경우 취업 등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가족에겐, 보훈보상금이 높고,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훈보상금이 낮으나, 취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12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제34조의 2, 제46조의 2, 제63조의 2)중, 교육보호대상자에서 7급상이자에 대한 차별, 취업지원 회수의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생활수준에 따라 교육보호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은 보훈복지가 후퇴하는 처사임. 


· 오히려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자 하는 저소득 보훈가족에게는 별도의 추가지원책을 마련해야함. 

· 보훈대상자 본인 및 가족의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취업보호제도의 신설및 운영은 국가보훈처가 적극 노력해야 함. 


○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는 공무원채용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 가산점 5% 하향 조정 등, 별다른 대안 없이 축소되는 현실임.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확대

[ 정책 요구안 ]

○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의료보호기관 확대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를 위한 의료 대책 마련


[ 현황 ]

○ 대다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애를 갖고 있으며 노령임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7급상이자에 대한 의료비 자부담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임.

○ 선진국 대비 의료예산을 늘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현행 위탁병원 제도에서 제한되고 있는 보훈가족도, 감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립 및 대학병원과의 연계치료.

· 고엽제질환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질환이 다수임


○ 전국 5개 보훈병원과 230여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일반 사회복지 의료제도 보다 뒤떨어지는 제도이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함.

· 대다수 고령인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현행 의료지원제도 개선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 할 수 있음.


· 한국은 보훈예산중 보상금과 보훈의료예산비율이 80%, 10% 이며 미국은 보훈예산중 보상금과 보훈의료예산비율이 53%, 43%임을 비교하면 우리의 보훈제도 현 주소를 판단 할 수 있음. 

· 현 전국 위탁병원의 대다수는 1차 의원급 병원임.


· 치과진료(치료)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국 보훈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다빈도 질환 및 상이처의 재활 등의 전문병원으로 특화하고, 대학병원 등의 3차 진료기관과의 전문 연계서비스와 함께 단계적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예산부족, 의료 쇼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부의 의견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모욕하는 것임.

· 미국의 보훈의료 제도는 제대군인 및 보훈 대상자의 의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제대군인부내 의료조직 기구인, 제대군인 의료처(VH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인원 500만명의 환자와, 5천400만명의 외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미국내 가장 큰 의료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보훈병원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병원임.


□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훈관련 신법 의견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령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법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입법예고는 보상금등의 경우 기존 등록자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신구법 대상자들간 형평성과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어 보훈가족분들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원칙은 외면한체, 보상금 인상 의지 결여, 6급, 7급 상이자에 대한 권리침해 등 위헌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과연 국가보훈처가 보훈가족을 위한 곳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6급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축소, 

7급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폐지등을 

선진보훈체계라고 주장하는, 국가보훈처의 처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보훈신법에 대해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2012년 7월 1일 전후 법적용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명예와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자녀 양육 수당등의 폐지는 재검토 해야 함.

○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차별, 취업지원 회수의 제한, 7급상이자의 상이처외에 일반진료 본인부담금 20% 부담은 폐지되어야 함.

○ 6급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축소와, 7급상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폐지는 철회 되어야 함.


○ 한정된 예산으로 보훈정책을 새로이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함.

○ 현행 국가보훈정책의 현실은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더 나은 보훈정책을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가보훈정신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며 비난받아야 함. 


□ 기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처가 2개 이상인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종합판정기준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상이등급의 종합판정기준을 보면, 상이등급 1급 3항의 상이처 외에,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4급, 5급상이처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 3급과 6급의 상이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1급과 3급으로 판정됨.


□ 중복상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위 상이등급을 지정하거나, 상이등급 조정이 힘들 경우, 상이처가 두곳 이상인 대상자에게, 별도의 부가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해야 함. 

□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경우이며 별도 규정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2.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 현행 보훈대상자 등록에 있어서 모든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입증책임을 질수 있어야 함.


3. 상이자를 위한 상이등급 판정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2012년 7월 이전에는 전국 보훈병원에서 신검의사의 판정을 통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보훈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1차 신검의 판정이 변경되거나 상이등급하락(상이등급 7급의 경우 등급하락이 되면 보훈대상자 자격이 박탈됨)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 상식적인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예시) 고엽제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되어 2차 항암제를 투여 중 3차 항암제에 대한 임상투여를 대기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상이등급 6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재심을 통해 상이등급 3급이 된 사례. 


□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상이등급 구분표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고지와 상담을 통해, 등급하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4.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의 등록요건 기준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는 입대 전 연관 질환 진료로 인한 거부,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 악화되었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 지휘관 명령 아래 이루어진 전투체육 중의 부상등이 국가유공자 요건이 아니라고 거부 하는 사례(국방부의 공식 회신은 전투체육 중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된다 라고 함.) 등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거부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비해당으로 처리하고 있음.

□ 직접적인 부상이외에 질병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공무수행중 기인한 질병 등의 경우 입증책임이 어려움.


5.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규 신분증 발급과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을 받지 못한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현행 확인용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와의 보훈보상금 30% 격차는 해소되어야 함.


6.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시외버스의 경우 국가유공상이자가 무임 또는 감면 이용하였으나, 무임이 폐지되고 일부 감면으로 변동됨

(KTX, 일반버스, 지하철의 경우 유지되고 있음)

□ 모든 교통수단을 일원화하여 무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보훈 선진국의 경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국가유공자 미망인에게 택시 등의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음 ) 


7. 대부지원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보훈대상자의 대부지원은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한 대부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한 직접대부등 2원화 되어 있음.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을 통한 대부는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지만 은행을 통한 대부의 경우 신용조회 기록이 남음. 

거의 모든 대부가 보상금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함.

□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주택 관련 대부 정책을 강화해야 함.

□ 현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 해야 함.


8. 현행 보철용 차량, 배기량 2,000cc 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철용 차량 제도는 불편한 신체의 이동 보조수단으로서 지금까지도 재산의 의미로 평가하는 인식은 사라져야 함.

□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휠체어 등으로 인해 부득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춘 모든 공공기관에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함.


9. 국가유공자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합니다.

□ 보훈 선진국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장례 행렬 운구에 에스코트 등 예우를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사망에 따른 의전과 예우를 향상시켜야 함.

예시· 제주서부 경찰서 국가유공자 장례식 운구행렬 에스코트(관련 보도자료)

제주서부경찰서는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 운구행렬 차량에 대한 에스코트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경찰이 운구 행렬에 대해 에스코트를 해줘서 슬픔 속에서도 자부심을 느꼈다"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S중앙병원에서 양지공원까지 운구행렬 차량 에스코트를 실시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 해당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정신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등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즉각 안장 취소를 통해 국립묘지 영예성을 회복해야 함.


10. 국방자원중 병력관리에 혁신적 인식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병력에 대한 국방부 인식은 현저히 낮음. 혁신적 인식 전환을 통해 급여인상 등 처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단 1명의 병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의무복무자가 받는 급여는 법적 최저임금의 10% 수준임.

□ 매년 군복무중 사망자의 80~90%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

· 현행 그린캠프 운영, 전문 상담사 배치 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군복무중 질병, 부상으로 인한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병과 간부 간 의료 시스템 차별은 개선되어야 함.


· 부상자의 상당수가, 전문화된 치료, 수술, 재활 등을 받지 못하고 부대여껀등으로 인해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거점별 군 의료 시스템의 수준은 일반 의료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병력손실의 큰 이유가 되고 있음.


· 군 병원과 민간 병원과의 협력 시스템을, 지금보다 확대하여야 하며 중상 등의 큰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 대학병원 등 전문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군 전문 의료인력(군의관등)의 민간병원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공무상이나 공무 이외에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제도적 차별이 절대 있어서는 안됨.

· 군 복무 중 사망, 부상, 질병에 대비한 보험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단 1명의 병력손실이 일어난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임.


마무리 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은 목숨 바쳐 희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먼저 회복하길 바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70대 이상의 고령이시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상흔과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십니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전쟁의 상흔으로 평생 고통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보훈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전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고통 받고 계시는 우리 상이군경유공자 분께서, 이제는 생활고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최고의 예우를 받고 국민들께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의 명예를 높여 주시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은 반드시 보상과 예우가 따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여 주시고, 마땅히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랍니다.

본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사모가 발표한, 보훈정책공약 제안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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