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공지사항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0.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를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를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의 기준 및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각각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41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정하균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18대 국회의원) 예방(禮訪) 댓글+2 2023.04.25 933 1
1440 [입법예고] 국가보훈부, 기존 1실 9국 24과 체계에서 '2실 10국 29과'로 출범 2023.04.23 1594 0
1439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이종성 의원실 "소수장애 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 댓글+4 2023.04.22 1032 0
1438 [채용공고] 마사회 2023년도 일반직(5급, 6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4.27) 댓글+2 2023.04.18 1769 1
1437 [행안부] 민원행정지침 통해 2023년 6월부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2023.04.18 1623 1
1436 [공지] 국사모 회원 이주은 해병대 예비역 대위, 윤석열 대통령 방미(訪美) 동행 댓글+5 2023.04.17 1341 1
1435 [국회] 국사모 노용환 대표, 국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2023. 4. 11) 댓글+5 2023.04.12 1892 1
1434 [서울 영등포구] 市 자치구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을 위한 협약 댓글+3 2023.04.08 1526 0
1433 [보훈처] 2023년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시외 고속버스 할인이용 계약 안내 2023.04.08 2676 0
1432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보훈공무원이 직접신청 댓글+2 2023.04.07 2861 1
1431 [통계] 보훈등록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본 유의사항 (2023년 행정쟁송현황) 2023.04.06 959 0
1430 [입법예고] 서울시 개정조례안 발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 65세 이상 공상군경까지 포함 댓글+3 2023.04.04 3716 3
1429 [공지] 중증 암환자의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2023.04.04 783 0
1428 [공지] 국사모 노용환 대표,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참석 (2023.4.2) 댓글+6 2023.04.03 1116 0
1427 [국정감사] 국방위 이종명 위원, 현역 군복무중인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 문제 (2016.10.… 2023.04.01 815 0
1426 [보훈예산] 제13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2024년 보훈예산 편성지침 발표 (2023.0… 댓글+3 2023.03.31 5693 2
1425 [정책] 보훈수당의 이중지급금지 규정 하루빨리 재검토하여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 댓글+1 2023.03.31 3174 0
1424 [참전보훈수당] 2016년 충남 서산 참전수당 20만원, 광주 남구 1만원, 지금은? 지자체 … 2023.03.31 756 0
1423 [보훈행사]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서해수호영웅 55용사 호명 2023.03.24 547 0
1422 [보훈행사] "제8회 서해수호의 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2023.03.24 475 0
1421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13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