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5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2004년도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
나. 중추신경장애등 신경계통의 질환군에서 무혈성괴사증을 분리하여 장애등급을 별도로 명시하고, 동맥경화증에 대한 고도(한다리 무릎관절이상 상실)장애, 중등도(한다리 무릎관절이하 상실)장애등급기준 신설등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수당관련 -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e-mail : leemj55@pvaa.go.kr/ 장애등급기준관련 - 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e-mail : s208@intize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8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약국등 마스크 구매 관련 댓글+1 2020.03.12 4125 1
747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마스크 무료보급 댓글+2 2020.03.09 4362 0
746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LPG세금인상분 지원 확대 안내 (3.16~) 2020.03.05 3356 4
745 [보훈정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0.03.05 2340 6
744 [보훈정보] 2020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0.03.05 4213 0
743 [취업지원] 주요 취업지원민원서식 2020.03.04 1829 0
742 [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34 0
741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559 0
740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535 0
739 [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354 1
738 [보훈정보]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973 0
737 [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2200 0
736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1841 0
735 [보훈정보]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2020.03.04 4005 0
734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534 0
733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816 0
732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325 0
731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180 0
730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231 0
729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관련 자주하는질문 정리 댓글+1 2020.03.01 2729 1
728 [보훈처]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운영현황 안내 (2020.3.1 기준… 2020.03.01 2715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