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등 전역전 6개월 신청 관련 입법예고(2020년 9월 시행예정)

[공지] 국가유공자등 전역전 6개월 신청 관련 입법예고(2020년 9월 시행예정)

공지사항

[공지] 국가유공자등 전역전 6개월 신청 관련 입법예고(2020년 9월 시행예정)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2020-06-18 

등록관리과 / 최진회 / 044-202-5432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4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

- 사실이 있는 자 ⇒ 사실이 있는 사람

다.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14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043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571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271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7874 1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107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03.21 1106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46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278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097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533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091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343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043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272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085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680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6 02.06 2537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529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456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954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2967 1
1613 [보훈급여금] 2007년~2019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01.22 1232 0
1612 [보도]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01.22 752 1
1611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2,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 댓글+1 01.17 679 0
1610 [유튜브] 2022년 국사모 대국민 호국보훈 캠페인 영상 1,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 01.17 35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